요즘 사회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현정 이후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매우 혼란 스럽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좋겠지만, 조사가 진행이 될 수록 줄줄이 엮어져서 나오는 사건들로 뉴스를 볼 때마다 한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시국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인데, 미국 대통령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으로 거론이 된 것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려다 독도 방문 등으로 일본 관계 악화 및 여론의 반발로 취소가 되었는데요.
협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 보호 및 이용 방법 등을 규정
-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상태. 미국을 통해서 군사 정보를 주고 받는 중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한, 미, 일의 세 나라가 군사정보공유를 약정하였지만, 미국이 중계자 역할로 되어 있어 북한의 동향에 대해 발빠른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의 승인 및 동의가 없어도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정보를 교류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 대한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대북 정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국의 영토 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 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 입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예전부터 양 국가간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위대 파견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 국회 마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론 및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토분쟁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도 들게 됩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2년 당시에 전병헌 의원이 인터넷상에 올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