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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등록절차

땡큐월드! 2016. 12. 26. 09:07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 수도 있으며,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각에서는 장애혜택이라고 해서 생활비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판정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인 조건은 비슷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확인 및 장애등급신청절차는 "등록"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등록 메뉴를 보게 되면 위과 같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정의/등록현황"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장애인의 정의부터 장애유형, 등록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 같은 장애유형을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세부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앤인 등록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할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진단의뢰서" 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 때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 등도 제출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는 위에 나와 이는 표와 같습니다.

장애등급판정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이 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근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