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복지 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입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 입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기타 항목 등으로 분류가 되며, 각 항목에 대한 유형은 위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세요.
주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포착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보를 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이 지급되며, 사업주와 공모시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등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사례입니다. 가족명의의 본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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