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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절세팁

땡큐월드! 2016. 11. 23. 20:35


어떤 계기로 인하여 토지를 갖게 되거나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등을 구입하여 소득이 생기거나 양도시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타인은 물론 형제, 자매, 가족 간이라도 차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양도를 한다거나 매매를 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실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이라는 명목아래 납부해야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매년 8%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즉,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의 경우가 가장 적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가 세율이 낮게 되며,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6~50%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게 되면, 위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에 위치한 모의계산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계산은 물론이거니와 신고를 할 때에도 이 곳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된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과정에는 다른 메뉴 이용시와 달리 로그인을 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을 매매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 조회 등이 있습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양도시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자신 취득시 기준 시가 또는 구입가액 입니다.



1개 부동산 양도시 메뉴를 선택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입력해야 할 사항에는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이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이라는 항목과 함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실제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