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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자

땡큐월드! 2016. 11. 7. 00:33


lh주택공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자


아파트 가격이 세월이 지나도 내려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진정이 있어 보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아파트 구입 가격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다보니 정부에서 지원 제도로 lh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라는게 있는데요.


소득이 낮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서민들을 위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들 들어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입주조건이 따르는데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lh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은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등 5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설명하자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위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아야만 입주자격이 부여 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입주자격 기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여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면 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다릅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 기준의 경우 부동산(토지+건축물)과 자동차 금액이 자격요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며,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는 국민인대와 달리 5년(10년)/분납/50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년(10년)은 말 그대로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류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아파트(주택 포함)입니다.



분납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 하고 분양 전환을 받는 것입니다.

초기 목돈이 안 들어가는 점이 장점입니다.



입주자격의 경우 위에 알려드린 소득과 자산에 부합하며, 위에 나와 있는 대상자 중에 1개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이 되며, 1/2순위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점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부양가족수와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분양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H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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