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자동차가 있죠. 마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대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받게 되거나 구매할 경우나 판매하게 될 때 필요한 것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 한대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구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위에 위치한 메뉴 중에 민원신청을 선택한 다음 자동차양도증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명의이전을 할 자동차의 소유주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대요. 조회에 입력하는 주민번호는 조회시에만 사용하고 폐기되어 노출 위험은 없습니다.
양도인이라고 해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 넘기는 사람을 의미하구요.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받는 사람인 양수인이 이전 등록 신청시에 작성한 양도증명서를 스캔 후 PDF 파일을 첨부하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 할점은 양도증명 신청 후에 1주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서가 자동으로 폐기가 되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보 작성 방법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항목이니 빠짐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차대번호, 차종, 차명은 조회 결과 나온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양도인 정보는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나옵니다.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구요.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시 차량을 이전 받게 되는 양수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유는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양수인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문자를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증명서에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내역에는 매매금액과 매매일자, 자동차인도일자, 잔금지급일자를 기입하게 됩니다. 차량의 할부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았거나 자동차 대출이 남아 있다면 특이사항 란에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구청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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