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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금액

땡큐월드! 2016. 9. 25. 23:59

대한민국도 이제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 봉지는 점점 중요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복지를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지급금액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이라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노후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물론 노인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10명의 노인중에 7명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형평성을 가지도록 세팅하는 것이죠.

여기서이해가 필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주택과 자동차같은 재산과 매 년 벌어들이는 수입을 점수화한 내용인데요..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위와 같은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분에게 지급해요.

그래서 그 소득인정액 산정이 필요한데

그 식은 아래와 같답니다. 미리 계산해 보시는게 유리하겠죠?

소득인정액은 앞서 언급했듯이 매 년 수입과 재산의 환산액의 합이랍니다. 위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요? 공식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찬찬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들이니 두려워 마세요^^

기초노령연금이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연금 제도가 돌아가니까요^^

한달에 기초노령연금으로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매월 최대 204,01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소득수준이나 부부와 함께 지급받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위 사진은 연금액 산정 기준을 계산하는 기준이 설명되고 있는데 많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래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있는 분들이나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대부분 최고 지급금액인 204,01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여부에 따라 감액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세요^^

신청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 국내 거주인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자녀와 동거를 하는 어르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언제나 할 수 있으며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기전에 몇가지 필요한데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등 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센터등에 구비되어 있으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자격요건과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