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서 그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하루가 아닐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복지혜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 볼 텐데요.
수급자가 되면 관련 혜택이 다양하게 생기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해당 주소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되구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서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복지 뉴스, 우리동네 복지시설, 복지 서비스 관련 문의 등도 가능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을 보게 되면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년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관련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저소득층" 항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저소득층 화면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으로 크게 3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 혜택으로는 총 61건이 조회가 되는데, 각각의 항목을 선택하여 자격요건 및 혜택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자격요건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게 되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서 지원중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위에 나와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받게 되는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른데,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71,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방문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후 사실 조사 및 심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 결정을 한 후 결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자격요건 확인 하신 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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