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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확인하자

땡큐월드! 2016. 12. 2. 03: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함께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기간은 1~6월까지 해당되는 전반기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고, 7~12월까지 해당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은 집에 고지서로 날라오게 되는데, 주소 이전이나 기타 사유로 못 받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대부분 위택스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검색하게 되면 찾을 수 있구요, 납부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자동차세(소유)1기분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택스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설치하셔야 되구요.



자동차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분들이나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미리 세액을 계산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표기해 놓은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입력할 항목으로는 차종과 최초등록년월, 과세년도, 배기량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가용의 경우 차량용도는 비영업용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식 2000cc 차량의 경우 년간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494,000원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이라고 하여 미리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연납 신청 가능한 날이 지나서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납의 경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을 받게 됩니다.



부과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조회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이 여러 대 있는 분들은 건 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여 납부도 가능하고, 건 별로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비스 이용 시간은 07:00 ~ 23:30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하반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조회를 통해 납부를 완료하여 연체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확인해보세요.